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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용 중 조합비 미공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2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당초 신청인 노조에 조합비 미공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한 것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신청인 노조에 노조 사무실 미제공, 조합원에게 전속차량 배정 불이익 및 욕설, 지회장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차별하여 적게 지급한 행위, 사업장 내 노조게시물 게시 거부, 대화 및 면담 거부행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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