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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 관련 자료의 유출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49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종이가 사용자의 자산인지 확인되지 않고, 종이를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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