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66
- 판정일
- -
판정문
2018년도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실 외에 사용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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