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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명칭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44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노동조합 명칭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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