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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58
판정일
-
판정문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고소가 사용자의 지시 등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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