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58
- 판정일
- -
판정문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고소가 사용자의 지시 등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