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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사용자의 지점 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24
판정일
-
판정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지점 내 인사발령이 행해졌고,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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