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29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사용자의 2017.
8. 17.자 공고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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