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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29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사용자의 2017.

8. 17.자 공고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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