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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전 승인 없는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게시물에 대한 삭제지시 및 경고는 정당하나,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217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는 사내 전산망 게시물 대해 사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고 경고장 발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후 노동조합의 메일을 수신 차단한 행위 및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 홍보물 발송에 대해 두 차례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2017.

6. 28.

박OO 상무가 직원들에게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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