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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일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교섭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84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17. 5.

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단일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2017.

11. 2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할 당시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17. 11.

21.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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