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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209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받아 그 조직과 운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 또한, 201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비해 총 조합원 수가 현격히 축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연 6,000시간을 부여하면서 △△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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