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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3
판정일
-
판정문

가. 전보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점, ② 차량정비 상태나 예비차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통상적인 인사명령에 해당되는 이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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