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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동의 후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81
판정일
-
판정문

① 공연장운영팀장 김○○가 2개월간의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고, 김○○의 경우 병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인사상의 문제로 더 이상 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공연장운영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 위원장은 사용자에게 팀장으로의 인사발령에 동의하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당사자 간 인사발령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임○○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임○○ 위원장을 팀장으로 발령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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