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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직 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임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75
판정일
-
판정문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서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임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들은 일반적인 견해 표명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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