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97
- 판정일
- -
판정문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58세에서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 도달에 따른 사용자의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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