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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한 행위와 이를 채용조건으로 삼은 행위 등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반조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61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반조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조직화 활동이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두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로 인해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조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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