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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내폭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05
판정일
-
판정문

사내폭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 제129조 상 징계행위기간 중 징계가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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