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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8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징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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