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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어 사용자의 교섭요구 미공고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구할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65
판정일
-
판정문

초심 판정 이후 사업장 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실익이 소멸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미공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구할 구제신청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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