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146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로 삼은 필러제작 업무 소홀, 교육불참 및 불참 선동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간 유사사례와 징계의 형평성,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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