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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4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로 삼은 필러제작 업무 소홀, 교육불참 및 불참 선동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간 유사사례와 징계의 형평성,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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