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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쟁의행위 준비활동에 대해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32
판정일
-
판정문

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준비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 준비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 해석 상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관련 기관의 질의회시를 거쳤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자가 조합비에서 상계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권고에 따라 상계한 금액을 노동조합에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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