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13
- 판정일
- -
판정문
상법규정 및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의무가 적법하게 승계되었으므로 분할 후 신설법인에 사용자 적격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는 부인할 수 없으나, 피징계자의 징계대상 행위가 노동조합 고위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개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 등의 참작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부적정하며,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아울러,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해당징계가 표면적인 구실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 등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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