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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상조회비를 공제하였으나 기존 노동조합 탈퇴 후 신규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상조회비 공제 중지 요청을 받고 즉시 중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60
판정일
-
판정문

① 조합비와 상조회비를 공제하는 임금지급일인 2017. 7.

20. 당시에는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상조회비를 공제한 점, ② 2017.

7. 24.

신설 노동조합으로부터 상조회비의 공제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즉시 사용자가 상조회비 공제를 중단한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조회비 공제와 관련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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