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73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에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