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탈퇴 여부를 고용조건의 하나로 삼은 것은 불공정 고용계약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3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과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단계에 있었으며 조합원들도 사용자가 자신들을 재 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고용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노조법 제81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간담회에서 장시간 일관되게 노동조합 탈퇴를 언급하고 있어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16명 중 11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 여부를 고용조건의 하나로 삼은 것으로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조합원 전원을 고용 승계한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도 탈퇴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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