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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행위가 소수노조 및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45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의 투명경영위원회 교섭위원 비공개 및 참관 거부 행위, 신청인 노동조합 총회 개최일에 간호조무사 간담회를 개최한 행위, 송OO 부지부장, 임OO 지도위원을 조합원 및 교섭위원으로 인정한 것과 이들을 승진시킨 행위, 희망퇴직 및 임금반납 등을 실시한 행위 등은 병원이 경영상 어려운 상태인 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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