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른 실효를 이유로, 그간 인정되어 왔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령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36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뒤 법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그간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행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가 인정되던 자에 대하여 전보인사발령을 한 것에 이어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나아가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방침 통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조 지부 사무실 운영비 지급 요구 등의 조치를 행하였는바, 원직복귀 명령 및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중단으로 인하여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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