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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 중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69
판정일
-
판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에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하나,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 이내 모든 교섭요구에 개별교섭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이 강행규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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