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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부 내 게시판에 임의 게시한 홍보물을 사용자가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39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인 영업부 내 게시판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홍보물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영업부 내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할 때는 사전에 문서로 홍보물 게시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에서 문서로 요청하지 않았던 점, 취업규칙 제13조가 홍보물 게시의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노동조합 홍보물 제거 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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