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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6
판정일
-
판정문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금지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없고, 부칙 제4조에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제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연차휴가 6일 의무사용 규정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노사 간 합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공사의 귀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단체협약 제60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6. 7.

20.부터 총 23회의 실무소회의 분과별 교섭을 진행하고, 같은 해 9. 8.

제6차 회의에서 연차휴가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점,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1.

13.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이후였던 점,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 제81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교섭 거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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