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한 2016. 9. 21. 이후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90
- 판정일
- -
판정문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회신하지 않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으나, 노동조합의 집중적 교섭요구 시점이 추석연휴(수~금)직전 3회(금,월,화), 연휴 직후 1회(월)로 시기상 사용자가 교섭에 즉시 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① 2016.
9월 집중적 교섭요청 이후 같은 달 21일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사용자가 응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섭 거부·해태에서의 단체교섭은 반드시 타결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같은 해 11. 15.
우리 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 간 교섭이 5차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한 같은 해 9. 21.
이후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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