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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04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및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체계 개선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민원발생을 이유로 중징계에 처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이는 또한 사용자 대표가 평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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