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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69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의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등 회원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회원 조합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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