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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에 대해 훈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83
판정일
-
판정문

단체협약 등에 ‘경고’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적정한 학생회비 관리에 대해 직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대한 입증자료나 정황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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