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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생겨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83
판정일
-
판정문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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