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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61
판정일
-
판정문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반장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진행 내용 및 그 추진자가 확인되는 점, 파트장의 노트 기록에 탈퇴 목표 내용과 소속 반장들의 성향 등이 적시되어 있고 노트 기록의 필적 감정이 확인된 점, 조합가입 대상자 관련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제외하는 단협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가 상당부분 보고 내용대로 실현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실행한 지배개입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인 강경호, 김진수의 노동조합 탈퇴 시 파트장이 탈퇴서 양식을 제공한 점,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의 탈퇴 시기가 특정 시기(2015. 12.

17.~28일)에 집중되어 있는 점, 3사업장 안덕식 조합원에 대해 직장, 파트장이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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