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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과 달리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한 휴업은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56
판정일
-
판정문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한 휴업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 교육 명령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실시한 휴업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휴업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져 부당휴직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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