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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연장 거절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12
판정일
-
판정문

가. 정년연장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4조제3항에 “10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노사관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년연장이 의무규정이 아닌 점, ② 정년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③ 2016.

8.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년연장 거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년연장의 심사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연장 거절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해고로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정년연장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심문회의 불과 10일전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신청취지를 추가한 후 이에 대한 녹취록 등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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