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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36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등의 조합활동이 취업규칙 등에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홍보활동이 무조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사는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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