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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이행준수 합의서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승계한 것이라거나 단체교섭 절차를 거친 단체협약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47
판정일
-
판정문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닌 점, 원도급사와 별도 계약으로 같은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을 뿐 이전 시공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 당시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서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이전 업체의 단체협약을 승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합의서 또한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은 사용자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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