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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40
판정일
-
판정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의 전액 환수를 명하는 구제명령도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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