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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19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이미 생산직 전원에 대하여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을 통해 공장 시설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업무는 제3자와 맺은 계약으로 수년간 지속되어야 하고, 특허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막대함에도 시설관리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절약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외주화를 전제로 후속조치를 논의하자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또는 협의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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