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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대제 역무원과 환경미화원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휴게시간 운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35
판정일
-
판정문

① 역무원과 미화원의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1명 이상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 역무원에게 교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내부 규정과「근로기준법」제54조(휴게)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모든 교대제 근무 역무원의 휴게시간 및 근무형태가 동일하고, 특별히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차별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부여한 정황이 없는 점, ③ 환경미화원에게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포함한 기본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오후 근무조 환경미화원을 근무시간에 역무실에서 대기하게 하는 것은 불규칙적이고 대기시간이 많은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점, ④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인이 되는 노동조합활동을 명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는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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