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리적 근거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14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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