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56
판정일
-
판정문

운전기사 채용권한과 승무변경, 배차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와 대표이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성향 등을 조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