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56
- 판정일
- -
판정문
운전기사 채용권한과 승무변경, 배차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와 대표이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성향 등을 조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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