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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2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제1노조 조합원에게만 신차 전속차량을 배차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52
판정일
-
판정문

신차 전속차량 배차와 관련해 ‘전속차량 배차를 대표노조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2015. 2.

11.자 배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사원들의 입사일 순서에 따라 배차가 이루어져 왔고, 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신차 배차를 하도록 한 배차규정을 같은 해 7. 7.

‘조합원 입사일 순’으로 변경한 후 같은 해 12. 8.

갑자기 신차 배차규정을 ‘차량배차는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재차 변경한 후 같은 달 11일 신차를 배차하면서 입사일 순서대로 하였더라면 배차 명부에 포함되었을 제2노조 조합원 2명 내지 3명을 배제하고 대표노조인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신차 배차를 한 사실과 같은 해 12. 8.자 배차규정 변경은 대표노조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속차량 배차규정을 변경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1일 실시한 배차공지 내용은 같은 해 2.

11.자 전속차량 배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되어 온 확립된 노사 관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제2노조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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