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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33
판정일
-
판정문

가.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 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

나.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평균 근무일수를 상회하는 근무일수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지급하는 점, ② 운전기사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업무수당,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첫 해 임금 인상율이 23.8%로서 당해 연도 평균 인상율을 상회하는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기사들보다 임금을 많게는 약 1,600만원, 적게는 약 860만원을 더 많이 수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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