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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제1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제1노조에만 금품을 지원하였더라도 제2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49
판정일
-
판정문

두 노동조합 간에 현실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은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적인 차별로 볼 수 있고, 제2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제2노조의 조합원들도 사용자의 금품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이익을 향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제1노조에 지원하는 복지지원금, 비번중식보조비, 가을야유회(체육대회) 지원금 및 전임자 임금은 제2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제1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원해 온 것이므로 그 의도나 목적에 있어서 제2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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