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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96
판정일
-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15. 4.

20.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점, ②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향후 법원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취소될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점, 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점, ⑥ 동일한 단체교섭 거부 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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