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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03
판정일
-
판정문

① 성적 또는 능력고과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2010년도 전후로 낮은 등급을 적용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② 연차 및 월차휴가 사용이나 주차위반의 정도, 토요일 휴무 건수 등 고과평가 요소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요소를 반영해 측정한 점, ③ 토요일 휴무나 주차위반 여부 등에 대한 평가조차도 그 감점의 배점이 각 과별로 각각 달라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고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또한, ①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결과로 판단되는 점, ② 노동쟁의 이후, 인사고과에서 소수노조의 조합원이 낮은 등급을 받은 횟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비해 낮은 등급의 고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소수노조의 조합원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쟁의 이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적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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