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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69
판정일
-
판정문

① 무등록 개인정화조를 청소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점, ② 그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③ 그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고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출근한 후 불과 3시간 만에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 중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근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위반으로 무효이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그로 인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비록 징계절차에서 위법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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